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부설 정보통신연구소 운영세칙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 연구 활동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부설 정보통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치) 연구소는 대구대학교내에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구대학교 외에 연구소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3(사업) 연구소는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분야의 이론 및 응용연구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세미나 등의 정기적 및 비정기적 개최

3.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자료집 및 기관지의 정기 또는 비정기 발간사업

4.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

5. 관련 규정에 따른 교내외 연구비 관리

6. 기타 본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2장 조직

 

4(조직)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연구부를 둔다.

 

5(소장) 연구소의 소장은 정보통신대학장이 겸직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의 임기는 학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장 운영위원회

 

6(구성)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5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가운데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연구소의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기금의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

8(회의) 운영위원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장 연구부 및 연구원

 

9(연구부) 연구부에는 정보통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부를 둔다.

소장은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부의 조직을 세분하거나 통합할 수 있 다.

10(연구원) 연구부에 연구위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둔다.

연구위원은 본교 정보통신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학자 또는 실무자 중에서 연구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5(재정)

 

11(경비)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 용역사업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연구소가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10%를 연구소의 운영경비로 한다.

12(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구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