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부설 정보통신연구소 운영세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 연구 활동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부설 정보통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치) 연구소는 대구대학교내에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구대학교 외에 연구소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사업) 연구소는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분야의 이론 및 응용연구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세미나 등의 정기적 및 비정기적 개최
3.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자료집 및 기관지의 정기 또는 비정기 발간사업
4.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
5. 관련 규정에 따른 교내외 연구비 관리
6. 기타 본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 2장 조직
제 4조(조직)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연구부를 둔다.
제 5조(소장) ① 연구소의 소장은 정보통신대학장이 겸직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학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6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5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가운데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7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연구소의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운영기금의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
제 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장 연구부 및 연구원
제 9조(연구부) ① 연구부에는 정보통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부를 둔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부의 조직을 세분하거나 통합할 수 있 다.
제10조(연구원) ① 연구부에 연구위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정보통신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특별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학자 또는 실무자 중에서 연구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5장(재정)
제11조(경비) 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 용역사업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가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10%를 연구소의 운영경비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구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